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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청설모269
반듯한청설모269

법인세 환급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법인세등= 법인세비용

미지급비용= 법인세부채

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법인세 80 선납세금 100 이라고 할때

차)법인세등 80 대)선납세금 100

미수금 20

으로 대부분 처리하는걸로 아는데

당사에서는

차)미지급비용 100 대)선납세금 100

으로 1차 전표 처리를 완료한 상태 입니다.

이럴경우

미수금 부분 전표칠때

차) 미수금 20 대) 법인세비용 20

으로 전표쳐야 맞는 걸까요?!

아니면

차)미수금 20 대) 미지급비용 20

으로 전표를 쳐야 할까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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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미지급비용 100 / 선납세금 100

    위와 같이 회계처리하기 전에 아래와 같이 법인세비용을 인식하였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만,

    법인세비용 100 / 미지급비용 100

    이와 같이 회계처리하셨다면 법인세비용이 20만큼 과대계상된 것이므로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미수금(당기법인세자산) 20 / 법인세비용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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