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사의 횡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년 넘게 플레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다이아라는 현금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게임 내 재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이아 1100개를 사용하여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뽑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내 컨텐츠 에서 1100개 뽑기에서 사용 가능 한 코인을 880개 가격에 파는 상점도 운영하여 많은 유저가 교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게임사에서 사전공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다이아 1100개 뽑 이제 하지 않으니 880개 가격에 판 코인은 무용지물이 되고 해당 이벤트가 끝나면 원래 다이아가 아닌 게임내 골드 라는 재화로 교환 해준다는 공지가 급작스레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버젓이 게임내 특별상점에서 팔고 있는데 말이죠.
다이아라는 재화는 현금 결제 통하여 살 수 있습니다.
880다이아는 현금으로 약 24200원 정도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이아로 교환 하지 않고 골드 라는 재화로 바꾸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게임사에 소송을 건 다면 승소 가능성 있을 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저간의 신뢰를 해친점은 있으나 형법상 기망의 고의까지 인정되기는 어렵기에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는 없어보이고, 나머지 형사처벌 규정도 해당되는 것이 없어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뽑기 이벤트는 회사 측의 콘텐츠로 이에 대한 운영, 중단 여부는 회사 측에서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갖습니다. 다만, 유저간 1100개 뽑기에 필요한 다이아를 880개 가격에 판매하는 거래를 하다가 회사 측의 임의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는바, 이에 대하여 회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배상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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