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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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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의 횡포,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현재 2년 넘게 플레이 하고 있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게임은 다이아라는 현금 사용해서 충전할 수 있는 게임 내 재화 시스템이 있습니다. 얼마전에 다이아 1100개를 사용하여 캐릭터를 뽑을 수 있는 뽑기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게임내 컨텐츠 에서 1100개 뽑기에서 사용 가능 한 코인을 880개 가격에 파는 상점도 운영하여 많은 유저가 교환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된 내용은 게임사에서 사전공지 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다이아 1100개 뽑 이제 하지 않으니 880개 가격에 판 코인은 무용지물이 되고 해당 이벤트가 끝나면 원래 다이아가 아닌 게임내 골드 라는 재화로 교환 해준다는 공지가 급작스레 올라왔습니다.

현재도 버젓이 게임내 특별상점에서 팔고 있는데 말이죠.

다이아라는 재화는 현금 결제 통하여 살 수 있습니다.

880다이아는 현금으로 약 24200원 정도 가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것을 다이아로 교환 하지 않고 골드 라는 재화로 바꾸어준다고 하는데 솔직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게임사에 소송을 건 다면 승소 가능성 있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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