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미생활 용품 제작 판매 하는데요 개인사업자 등록 필수 인가요?

2020. 02. 03. 09:42

취미생활로 물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프로파일 제품이나 아크릴제품 목공제품 등을 제작하여 쓰기도 하고 아는분들 한두개씩 판매도 했는데 요즘은 빈응이 괜찮아서 주문이 좀 들어오는 편입니다.

이런 취미용품 제작 판매로 이제 수익이 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 물건 제작 하여 판매하는 경우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급(간이과세자 제외) 의무가 있는 것이나, 일시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제 3조

질문자님께서 주변 지인분들에게만 용품을 판매하신다면 취미활동으로 보아 사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인분들 외에도 불특정 대상에게 대가를 받고 반복적인 판매를 하는 경우 사업에 해당합니다.

질문주셨던 판매활동이 반복적이라면 주업, 부업 여부를 떠나 사업자로 판단되며 사업자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및 사업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2. 03.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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