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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레오파드27223.11.02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식사 기타 음식물에 관하여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 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에 따르면,

질문1. 식권(페이코포인트형태)을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한 경우 회계세무상으로 원칙적으로 어떤 처리를 해야하나요?

질문2. 직원에게 식권이 아닌 법인카드로 점심을 사먹게 할 경우 식권처럼 사용처 제한이 있나요?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해도 비과세되는 식사, 기타음식물로 인정받는지요?

부가세, 법인세에서 다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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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복리후생비로 회사 비용처리 하시면 됩니다.

    2. 별도 제한 없이 복리후생비 처리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공제와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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