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체와 식사계약을 하고 임직원이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으로 식사를 하고 매월말일에 식당에 법인카드 또한 세금계산서로 결제해주는 경우 식대는 비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식권을 교부하여 근로자가 식사를 하는것은 현물식사제공인 것이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카드결제내역 혹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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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을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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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권에 해당한다면 급여처리시,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고도 법인카드 등으로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하는 회사도 많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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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식대 부분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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