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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고래36
그윽한고래3623.07.01

식권등으로 지급한 식대는 비과세인가요?

사용자가 기업외부의 음식업체와 식사계약을 하고 임직원이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으로 식사를 하고 매월말일에 식당에 법인카드 또한 세금계산서로 결제해주는 경우 식대는 비과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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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 식권을 교부하여 근로자가 식사를 하는것은 현물식사제공인 것이며 이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회사에서는 해당 카드결제내역 혹 세금계산서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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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을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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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비과세 가능하십니다.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제공계약을 체결하고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는 식권을 임직원에게 교부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봅니다.

    다만,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식권은 비과세되는 식사·기타 음식물로 보지 않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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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급여에 해당합니다. 월 20만원 이내의 식권에 해당한다면 급여처리시,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월 20만원 식대 비과세 급여처리를 하고도 법인카드 등으로 직원들의 식대를 결제하는 회사도 많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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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식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소득 식대 부분은 비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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