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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로운해파리255
호기로운해파리25521.11.03

게임계정을 회수당했는데 신고되나요?

1대분이 2대분에게 계정을 팔았고 저는 2대분한테서 1대분의 계정을 40만원에 구매하였습니다

저는결국3대가 되는거죠. 그렇게 6개월넘짓 잘사용하고잇엇는데 한달정도 안하다 들어가니 비밀번호가 변경되어있었고 1대는 연락이 닿지않는 상황입니다.

신분증이나 전화번호는 있는데 이걸로 신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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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를 찾기 어려워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지급한 금원의 반환청구는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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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2회에 걸쳐서 계정이 거래가 된 점에서 아직 누가 어떠한 원인으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사기 행위가 누구에게 성립하는지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고소 등을 하여도 그 실익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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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신고자체는 가능하나, 계정회수의 경위에 따라 사기죄 처벌가능성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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