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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라마147
공손한라마14722.04.12

게임 계정거래 3자분쟁 너무급해요ㅠㅠ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게임계정을 구매후 3자에게 다시 판매를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3대에게 제가 2대라 고지를 하지않았습니다 1대에게 판매한다고 허락도 안받고 중간에 1대는 제가 판걸 알았습니다 혹시 고지를 안하고 팔면 사기인가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전 1대주가 개인정보가 유출될 걱정으로 회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3대주분이 1대주나 저에게 환불요청과 지금까지 게임에 사용한 금액 100만원을 보상해 달라는겁니다 이보상은 1대가 해줘야 하나요 아님 2대인 제가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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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을 판매할 시 본인이 2대라는 사실은 고지해야 하는 사항으로 보여지며, 1대가 계정을 회수하였는바, 이에 대해서는 3대가 질문자님에게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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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질문자님이 회수에 대한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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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간에 재 양도를 하는 점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로 사기로 볼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계약상 재양도의 경우 재양수를 한 자가 이에 대해서 계정이 회수됨에 따라 질문자인 재양도인에게 반환 청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양도인이 그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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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대와의 거래내역 중 질문자님이 1대라는 점이 중요한 사항이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사기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대주가 계정을 회수한 경우, 1대주의 과실로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1대주가 배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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