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등기 우편물 배송법이 어떻게 되나요?

왜 당사자에게 인수인계도(등기물 인도) 하지 않고 자기들 편의를 따라 전화도 안해보고 절대 받지 말고 보지 말아야할 사람에게 등기를 전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체국 측에 항의를 했지만 등기는 아무나 수령가능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합니다.

아무리 가족이지만 수취인과 발취인이 분명하게 적혀있는데

자기 명의 우편물도 아닌데 할머니 우편물 함부로 개봉해봐도 되나요?

기본 예법도 무시하니 어이가 없구요.

가족이라도 사생활보호법이나 통신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저렇게 아무에게나 배달 하는 줄 알았으면 굳이 돈 더 주고

등기우편으로 보낼 필요가 없지않나요?

등기우편물 배송의 취지가 그게 아닐텐데

한국의 등기 우편물 배송법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국의 등기 우편물 배송은 등기번호를 부여하여 송장에 기재하고, 수령인이 개인적으로 신분증을 제시하여 받아야 합니다. 수령인이 직접 받지 않을 경우에는 대리 수령을 위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이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 우편물은 송신자와 수신자 간의 안전한 송금 및 확인을 위해 사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