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농지를 증여받은 경우
영농자녀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계비속만 영농자녀 공제가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가능한 것이며, 며느리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계존비속 관계만 가능하므로 며느리는 영농자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