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문의 드립니다.(상속공제. 영농자녀)
1. 피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1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의 재산은 자녀 1명에게만 상속을 하려고 합니다.
배우자(0%), 자녀(100%)
이럴 경우에도 상속세가 10억이 공제가 되는 것 인가요?
2. 영농자녀 문의드립니다.
증여자는 농사를 계속해서 지었고 영농자녀도 농사를 지을 계획입니다.
증여자는 3년 이상 농사를 해당 농지에 거주를 하면서 지었어야 하는데
문제는 증여일 기준으로 소급하여 직전 3년은 농사를 안 지었고(영농자녀에게 임차를 해주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이 해당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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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하나도 받지 않는 경우에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최소 5억이 적용되므로, 배우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공제는 일반적으로 일괄공제 5억까지 하여 최소 10억이 적용 가능합니다.
영농증여공제는 증여자가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을 것을 그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보유기간 중 3년이 아닌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3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직전 3년은 직접 영농하지 않았다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상속비율과 관계없이 10억은 공제가 됩니다.
2.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규정은 증여일 이전에는 농사를 하지 않아도 관계 없으며 증여일 이후에 농사를 지으셔도 됩니다. 그 외의 요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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