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의 자료가 사라진 취득세납부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1993년 포항흥해의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여 계속 살아왔으나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아파트가 벽면에 심하게 금이 가고 빗물이 집안으로 줄줄 타고 들어와 천장 석고보드가 내려 않는 등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마련해준 임시 재난대피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주소는 파손된 아파트에 그대로 둔 채, 임시재난대피시설이었던 흥해실내체육관, 남산초등학교체육관, 포스코스련원, 독도체험관, 교회, 다시 흥해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하며 피난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재난시설에서 살 수 없어 2020년 타지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2011년 9월) 파손된 아파트를 수리하는 것이 아파트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받고 금액도 수령했습니다. 지진 이후 약 4년동안 방치해 두었던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외벽과 천장석고보드도 고치고 도배도 하여 금년 5월31일 팔았습니다. 당일 양도소득세신고 하기 전에 구청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 납부한 영수증을 발급신청하니, 너무 오래돼 기록이 없어 발급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세무서에는 취득세납부 영수증 없어 부득이 양도소득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문의1) 양도소득세신고 한 것을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요?
문의2) 오래되어 전산기록이 없다는 '납부한 취득세'로 양도소득세 공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구청세무과 공무원은, 1995년에 옆 호수의 아파트에서 납부한 기록은 남아있는데 이를 근거로 취득세 납부를 추정할 수 있으나 문서로는 작성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의3) 파손된 아파트를 팔기 위해 수리한(전체 도배와 천장수리)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추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기에 아파트 등기가 가능했다는 것은 공무원도 인정하지만 납부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취득세납부 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다고 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물어볼 곳도 없어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5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여 취득가액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통칙 97-0…3【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납부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