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의 자료가 사라진 취득세납부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저는 1993년 포항흥해의 미분양아파트를 구입하여 계속 살아왔으나 2017년 포항지진으로 아파트가 벽면에 심하게 금이 가고 빗물이 집안으로 줄줄 타고 들어와 천장 석고보드가 내려 않는 등 도저히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항시에서 마련해준 임시 재난대피시설에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주소는 파손된 아파트에 그대로 둔 채, 임시재난대피시설이었던 흥해실내체육관, 남산초등학교체육관, 포스코스련원, 독도체험관, 교회, 다시 흥해실내체육관으로 이동하며 피난생활을 하다가 더 이상 재난시설에서 살 수 없어 2020년 타지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작년(2011년 9월) 파손된 아파트를 수리하는 것이 아파트가격보다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지급 결정서"를 받고 금액도 수령했습니다. 지진 이후 약 4년동안 방치해 두었던 아파트를 매매하기 위해 외벽과 천장석고보드도 고치고 도배도 하여 금년 5월31일 팔았습니다. 당일 양도소득세신고 하기 전에 구청세무과에 취득세, 등록세 납부한 영수증을 발급신청하니, 너무 오래돼 기록이 없어 발급해줄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세무서에는 취득세납부 영수증 없어 부득이 양도소득세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여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문의1) 양도소득세신고 한 것을 다시 신고할 수 있는지요?

문의2) 오래되어 전산기록이 없다는 '납부한 취득세'로 양도소득세 공제받을 방법이 없는지요?(구청세무과 공무원은, 1995년에 옆 호수의 아파트에서 납부한 기록은 남아있는데 이를 근거로 취득세 납부를 추정할 수 있으나 문서로는 작성해 줄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의3) 파손된 아파트를 팔기 위해 수리한(전체 도배와 천장수리) 비용도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추신; 취득세와 등록세를 납부했기에 아파트 등기가 가능했다는 것은 공무원도 인정하지만 납부한 서류가 남아있지 않아 취득세납부 영수증을 발급할 수는 없다고 하여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답답하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상식적인 생각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어디에 하소연하거나 물어볼 곳도 없어 이곳에 문의를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2022년 6월 5일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것으로 취득세 납부와 관련한 증빙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취득세를 계산하여 취득가액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질의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기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천장 석고보드 교체와 도배는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본통칙 97-0…3【양도차익계산시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필요경비의 범위】
      ① 취득세는 납부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다만,「지방세법」등에 의하여 취득세가 감면된 경우의 당해 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취득세의 경우 납부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하지 않더라도 구청에서 확인이 가능하거나 계좌거래내역 등의 증빙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