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 누수가 생겨 보상해줘야 하는데 일상배상책임보험을 들어놓기는 했는데 해당 집을 증권에 기재해 놓지를 않았네요.
어린이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었고,
그때 당시 살던 집(A)이 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집(A)에 살지는 않고요. 다른 집(B)으로 이사가서 세들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랫집 누수가 생긴 집(C)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집에 저희가 살고 있지는 않고 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2020년 4월 이후 가입분입니다.
일단 약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 알려서 증권 기재를 해놓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에 주거 또는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할 주택의 사용용도가 안달라져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지만 않는다면 바꾼 집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증권 상 기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요청해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권에 기재된 곳은 A (현재 살고 있지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음)
변경할 곳은 C (소유하고 있지만 살고 있지는 않음)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소유의 집에서 본인소유의 집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이 불가합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대로 보험회사는 판단합니다.
둘다 본인집이라면 보상이 불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에 소유 또는 관리라고 약관에 명시 되어 있습니다.
증권상 주소가 맞지 않는다면, 실 거주지에만 보상 가능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어린이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있다고하셔도 쟁점은 첫째는 주거와 소유이구요!
보상을 목적으로 변경요청을 한다면 위험율이 증가되는건 당연하기때문에 보상에서 제외가 될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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