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험에 일상배상책임보험이 들어있었고,
그때 당시 살던 집(A)이 증권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그 집(A)에 살지는 않고요. 다른 집(B)으로 이사가서 세들어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랫집 누수가 생긴 집(C)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집입니다.
그집에 저희가 살고 있지는 않고 세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2020년 4월 이후 가입분입니다.
일단 약관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보험사에 알려서 증권 기재를 해놓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존 집에 주거 또는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할 주택의 사용용도가 안달라져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지만 않는다면 바꾼 집으로 보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증권 상 기재가 안되었다고 하더라도 변경요청해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증권에 기재된 곳은 A (현재 살고 있지도, 소유하고 있지도 않음)
변경할 곳은 C (소유하고 있지만 살고 있지는 않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