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부터 안방 창문밑 샤시부분에 인터넷연결선? 처럼 구멍이 아주 작게 뚫려있었는데
얼마전 비가 억수로 오던날 그 구멍으로 밤새 빗물이
들어와 마룻바닥이 흥건하게 젖어서 1평수 정도 되는 사이즈의 마룻바닥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그로인해 세입자의 가구가 젖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은 본인이 살며 한번도 비가 샌적이 없었고 세입자가 살면서 그렇게 될 경우 세입자에게 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세입자의 경우 원래있던 구멍으로 비가샜고 가구피해도 입었는데 왜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복구를 해야하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