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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딱새133
빼어난딱새13323.08.30

틈새로 인한 빗물샘 누구책임인가요?

원래부터 안방 창문밑 샤시부분에 인터넷연결선? 처럼 구멍이 아주 작게 뚫려있었는데

얼마전 비가 억수로 오던날 그 구멍으로 밤새 빗물이

들어와 마룻바닥이 흥건하게 젖어서 1평수 정도 되는 사이즈의 마룻바닥이 검게 물들었습니다

그로인해 세입자의 가구가 젖어 피해를 입었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은 본인이 살며 한번도 비가 샌적이 없었고 세입자가 살면서 그렇게 될 경우 세입자에게 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입장이고


세입자의 경우 원래있던 구멍으로 비가샜고 가구피해도 입었는데 왜 책임을 져야하는지 모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경우 누가 복구를 해야하며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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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누수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 보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파악된 원인이 질문자님의 관리상 부주의가 있다면 원상복구 책임을 부담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수리비용은 임대인의 몫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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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시작전에 임대차목적물을 꼼꼼하게 살피고 문제가 될만한 부분은 사진으로 기록해놓으셔야 이러한 분쟁이 없습니다. 임차인이 기존부터 구멍이 뚤려있었다는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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