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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검은꼬리46
어린검은꼬리4623.06.26

어머니 차량의 명의를 저에게 돌리고 어머니가 운전을 해도 될까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으신데 지원금이 필요해 명의를 저에게 돌려야 한다고 합니다.. 저는 차량 보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데 사고가 날 경우에는 어머니가 운전자 보험을 다 들었으니 걱정을 말라고 하여 책임보험이라는 것을 1개월만 들어달라고 하여 1개월만 가입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고가 나면 책임이 저에게 돌아오는 것이고 결국 종합보험이라는 것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것도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종합보험으로 변경을 해야 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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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차주의 명의를 질문자님께 돌렸다면 보험의 책임 역시 질문자님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실질 운전은 어머니가 해야하는 상황에서 운행을 하지 않으면 모를까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나중에 큰 사고에 대비하여 좋습니다. 어머니를 운전자범위에 포함시켜서 운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차량 명의자 , 보험가입자에게 책임이 돌아오게 됩니다.

    책임보험은 최소한의 보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분남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종합보험드시는것을 권해드립니다

    가입하실때 운전자를 지정해서 계약하십시요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보험은 차량소유주는 의무가입입니다. 명의 이전을 위해 1개월 책임보험을 가입한경우 인데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기본만 보장하기때문에 종합보험가입을 추천합니다. 자동차사고의 기본적인 배상의무는 차량소유주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