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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테리어3622.01.14

연말정산 월세공제 문의드려요~~~

남편(세대주) 근로자이고 전 소득없는 전업주부(세대원)인데

월세로 살고있는 집을 전업주부인 제이름으로 계약하고 매달 이체한경우

남편 연말정산에 서류제출하면 공제대상이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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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남편분의 인적공제.대상에 부양가족으로 아내분 등록 후 월세세액공제 신청해버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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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 근로소득자에 해당할 경우 월세 납입액 중 750만원을 한도로 하여 10% 또는 12%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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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월세액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 자신의 명의로 요건을 충족하는 규모의 주택임대차계약서가 확실히 있고, 그 계약서 상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자신의 명의로 월세를 이체하는 경우에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이체내역만 확실하시다면 은행에 이체확인증을신청하시고 월세액세액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당 주택은 시가 3억원 이하이거나 국민주택규모(서울 기준 전용면적 85㎡ 이하) 이하여야 합니다.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를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12%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대원의 경우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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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월세를 입금한 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 타인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임대인에게 지급한 월세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요건(근로자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가족 등의 명의로 송금하였더라도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이 지급받은 금액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부터 받은 임대료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였음을 입증함에 있어, 월세 입금일자에 근로자 본인이 부모님에게 송금하고, 부모님이 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송금한 경우 부모님에게 송금하여준 돈으로 월세액을 지급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갖추어 추가 제출하면 공제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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