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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셰퍼드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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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부 세대원 월세 공제 문의드립니다.

무주택자 부부이며, 집 계약자는 남편이고 월세는 제가내는데요,

제 연말정산 월세 공제 가능한가요 ?

가능하다면 어떤서류를 준비하면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남편이 아내분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주민등록표등본, ②임대차계약증서 사본, ③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월세액 지급 증빙 서류

    → 연말정산 시 회사에 제출

  • 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 주택, 계약 요건

    •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계약자가 남편이더라도 월세를 신청자(배우자)가 실제로 부담하여 지급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월세 납입자인 경우 계약자가 본인이 아니라면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여야 본인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 반영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둘다 근로소득자에 해당하므로 상대방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남편분만 월세공제 대상자이며 남편분이 공제를 못받을 경우 아무도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