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월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 소득요건
근로소득자 :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사업자 :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2. 주택, 계약 요건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 받지 않은 경우)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 명의로 주택 임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일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다른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 월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대상자는 나이, 소득요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요건 충족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이체증빙을 제출하시면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