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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표범165
뽀얀표범16520.08.15

뒷광고 행위 자체를 불법이라 할 수 없나요?

뒷광고는 유튜버 광고주 둘이 동시에 행하므로 광고주 입장에서는 불법이지만, 아직까지는 유튜버에서는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뒷광고가 불법이 아닌건가요?

그리고 현재 표시광고법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일뿐인 것인가요 아니면 법에서 보장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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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이경우 부당한 표시 광고행위에 있어서 추천 보증 광고의 경우 법의 개정으로 오는 9. 1. 부터는 이러한 공정위의 고시를 위반한 거짓, 과장의 표시 광고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에게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 등의 처벌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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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2. 제6조제3항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

    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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