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이전에는 성탄절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서 불평등 논란이 나오기도 했다.# 불교 신자들이 이에 대해 위헌이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역시 패소. 하지만 1975년 당시 공휴일로 지정할 당시 보수 개신교계가 반대하자 불교계에서 성탄절도 사이좋게 공휴일에서 빼버리면 받아들이겠다고 맞받아치자 아무 말도 못했던 일화가 있다.
하여간 문제의 행정소송이 대법원에 계속중이던 1975년 1월 27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이 개정되어 부처님오신날도 공휴일이 되었다. 결국 위 소송을 제기한 용태영 변호사(1929. 1. 24.-2010. 5. 3.) 덕분에 부처님오신날이 공휴일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