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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코끼리191
끈질긴코끼리19124.03.26

관세에 배대지 운임이 물건가격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검색 잠깐 해봤는데 배대지 이용 시에

배대지 이용운임은 관세와 상관없고 물건가격 + 현지 배송료 로만 관세가 나온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이번에 구매한 물건을 확인해보니 배대지 운임까지 포함되어서 관세가 나왔습니다.

물건 가격+현지 배송료가 150$ 이하 일 때에만 배대지 운임이 관세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가요?

제 물건은 150$ 초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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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과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물건가격이 150불 이하일 때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목록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물건가격은 운송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물품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부과해야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관세를 정하는 과세가격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므로 관세를 부과할 때는 물품가격에 운송비용을 더한 금액에 관세율이 적용되어 납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만,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될 경우에는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물품가격과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특송물품 중 해외직구면세에 해당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법규정에 따라서 배대지운임비용이 제외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과세기준의 경우 CIF기준에 따르기에 물품가격 + 우리나라까지의 운임 + 보험료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따라서 계산이 맞다고 보시면 되며, 케이스별로 과세가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닙니다. 배대지 이용 운임까지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CIF금액 기준으로 물품금액에서 국내 도착까지의 모든 운송 보험료를 합한

    금액 기준입니다. 배대지 이용료도 해와 운송비에 대한 서비스를 지불한 대가이기에 해외 발생 운임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해당 총 비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면세 됩니다.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액물품면세한도인 미화 150달러의 기준은 해외운임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수출국내에서의 운임은 포함됩니다. 따라서 원칙상 배대지에서의 수출국내 운임 등은 미화 150달러에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과세가격 결정 시 수출국에 발생하는 운임은 포함됩니다.


    배대지 운임은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미화 150달러 초과여부에 관계 없이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의해 가산여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직구시 자가사용목적에 한하여 물품가격 기준으로 150달러가 초과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및 수입부가세가 부과됩니다. 즉, 물건이 150달러를 초과하였더라면 해외에서 발생된 부대비용등이 합산되어 CIF기준으로 국내도착항까지의 가격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