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만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다만,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되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구매자가 물품가격과 우리나라로 배송시 발생하는 운임과 보험료를 구분할 수 없을 경우 전자상거래사이트에서 결제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물건가격이 150불 이하일 때는 관부가세가 부과되지 않고 목록통관이 이루어집니다. 이 때 물건가격은 운송료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만, 물품 가격이 150불을 초과하여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부과해야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물품가격에 운송비를 포함한 가격을 관세를 정하는 과세가격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므로 관세를 부과할 때는 물품가격에 운송비용을 더한 금액에 관세율이 적용되어 납부되는 것이 맞습니다.
목록통관 기준금액과 소액물품 면세 기준금액은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때 물품가격은 물품대금에 발송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만,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는 제외됩니다. 그러나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을 초과하여 과세될 경우에는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포함하여 관세가 부과됩니다. 전자상거래물품의 경우 물품가격과 한국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구분하기 어려울 때는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결제한 총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