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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븍극곰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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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항일이 겹치는 경우에 관세를 매겼는데

개정안은 동일 날짜에 동일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시 관세를 부과하는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할 물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13000엔 짜리 물건을 구매하고,

내일 10000엔짜리 물건을 구매해서 이걸 합배송을 시켜도 관세를 안물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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