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 17일부터 바뀐 관세 부과 기준 질문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입항일이 겹치는 경우에 관세를 매겼는데
개정안은 동일 날짜에 동일 국가에서 물건을 구매시 관세를 부과하는걸로 바뀐걸로 알고 있거든요.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해서 구매할 물건이 몇 가지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 13000엔 짜리 물건을 구매하고,
내일 10000엔짜리 물건을 구매해서 이걸 합배송을 시켜도 관세를 안물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합산과세에 관한 부분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확인됩니다.
개정 전 합산과세에 관한 제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합산과세>
□ 물품을 각각 다른 날에 다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도 같은 날에입항하고 발송국이 같으면 합산과세 됩니다.
ㅇ 합산과세는 소액물품 면세를 위해 분할 또는 반복하여 수입하거나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을 수입통관시 합산하여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ㅇ 다만, 합산과세 되어도 물품가격의 합이 소액면세기준인 미화15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되지 않으며, 미화 150달러를 넘지 않더라도 합산결과 자가사용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 합산 과세가 되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합산과세라는 것은 꽤 합리적인 제도이고 직구물품에 대한 무분별한 면세 적용을 막기 위한 제도로서 활용이 되고 있었는데, 합산과세를 하는데 있어서 꽤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었는데, 예를들어 10여 일 차이로 각각 물품을 구매했음에도 중국 지역봉쇄로 동일한 날짜에 입항하게 되는 경우 이를 합산과세하여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에서 합산과세에 관련된 부분을 손보게 되었는데,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구매일을 기준으로 합산과세가 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합배송을 시키는 경우 운송장이 같아지기 때문에 구매날짜가 같다고 하더라도 현재 고시 제68조 제1호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합산과세 대상)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022년 11월 17일(목) 이후 수입신고(또는 통관목록 제출)되는 해외직구 물품부터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A 물건(13,000엔)과 B 물건(10,000엔)을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구매날짜 불문)하거나,
- 다른 날짜에 A 물건(13,000엔, 11/21), B 물건(10,000엔, 11/22)을 구매(해외공급자 불문)하는 경우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물품가격이 [목록통관: 미화 150달러(미국발 물품은 200달러)이하, 일반통관: 미화 150달러 이하]인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은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죠.
다만, 구매날짜가 다르더라도 합배송 되는 경우라면, 결과적으로 한 건의 B/L(AWB)이 발행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1호가 적용되어 합산과세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23,000엔 => 미화 163.22달러 => 면세초과)
*수입통관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68조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1.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으로 반입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2. <삭제>
3.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짜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먼저, 해당부분은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다만 합산과세의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개정된 해외직구 면세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외직구 면세요건"
1. 물품가격 미화 150불(미국 수입은 200불)이하일 것
2. 자가사용목적의 통관일 것
3. 아래 2가지의 합산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 (2가지에 해당 시 운송건의 물품가격을 하나의 신고로 간주함)
-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 운송장으로 반입이 된 과세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서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경우
- 같은 해외 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 범위 한도 내로 분할 반입하여 수입신고하는 경우
이에 따라, 다른날 같은 판매자에게 구매하여도 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수입을 관세청에서 의심할 수도 있으며 또한 바로 다음날 구매하는 것을 판매자가 동시에 발송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선하증권(B/L)이나 항공화물운송장(AWB)로 국내에 반입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가능한 며칠정도 텀을 두고 구매를 하시는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 될 듯 하며, 하루가 아니라 적어도 3~4일 정도의 기간을 두시고 구매하는 경우에는 합산과세의 가능성이 더 낮아질 것 같다는 의견드립니다.
안전하고 과세없이 통관이 진행되셨으면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마음에 드시는 경우에는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1. 개정사항
말씀주신대로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입항일이 같은 물품에 대한 합산과세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제68조(합산과세 기준) 세관장은 규칙 제45조제2항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각 물품의 물품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제67조의 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관세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합산하여 과세한다.
2. 입항일이 같은 두건 이상의 물품(B/L 또는 AWB기준)을 반입하여 수입통관하는 경우. 다만, 둘 이상의 국가로부터 반입한 물품은 제외한다.
2. 유의사항
따라서, 앞으로는 다른 해외공급자로부터 구매하거나, 동일 해외공급자라도 다른 날짜에 구매한 물품이라면, 입항일이 같아도 합산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같은 해외공급자로부터 같은 날에 주문할 경우 여전히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아마존(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에 여러 건을 주문할 경우 합산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아마존에서 한 건 주문 후, 아이허브에서 같은 날에 주문을 한 경우에는 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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