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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있는데. 승용차도 버스전용차로를 다닐수있는 차가있다는데 승용차는몇인승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행복하게살아요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으로 달릴수 있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이어야 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명 이상 탑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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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는 승용차는 고속도로순찰차 입니다.
그리고 9인승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승차인원 6인이상 필수로 타고있어야함) 가 있습니다.
포근한가젤17
고속도로에서는9인승이상승합자동차이어야하며탑승인원은6명이상탑승해야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로달릴수있습니다 일반승용차가버스전용차로달리면 교통법규위반입니다
머쓱한호박벌232
승용차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수 없으며 9인승 이상 승합차이면서 6명이상 탑승하고 있어야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박식한소쩍새284
도로에서 버스전용 차선으로 다닐수 있는 승용차는 거의없습니다.카니발같은 밴이나 6인 이상 탑승시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닐수 없습니다.
일등보윤
버스 전용 도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설날 추석 명절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화이팅회장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수 있는 차량은 승합차가 달릴 수 있는데 상시 달릴 수 잇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6명이상을 태우고 다녀야 단속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