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다닐수있는 승용차

도로에는 버스전용차로가있는데. 승용차도 버스전용차로를 다닐수있는 차가있다는데 승용차는몇인승까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도로에서 버스 전용차선으로 달릴수 있는 일반 자동차의 경우는 9인승 이상의 승합차이어야 합니다.

    또한 9인승 이상 승합차에 6명 이상 탑승해야 합니다.

  • 버스전용차로로 달릴 수 있는 승용차는 고속도로순찰차 입니다.

    그리고 9인승이상의 승용차 및 승합차 (승차인원 6인이상 필수로 타고있어야함) 가 있습니다.

  • 고속도로에서는9인승이상승합자동차이어야하며탑승인원은6명이상탑승해야고속도로버스전용차로로달릴수있습니다 일반승용차가버스전용차로달리면 교통법규위반입니다

  • 승용차는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수 없으며 9인승 이상 승합차이면서 6명이상 탑승하고 있어야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도로에서 버스전용 차선으로 다닐수 있는 승용차는 거의없습니다.카니발같은 밴이나 6인 이상 탑승시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닐수 없습니다.

  • 버스 전용 도로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설날 추석 명절에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

  •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로 달리수 있는 차량은 승합차가 달릴 수 있는데 상시 달릴 수 잇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6명이상을 태우고 다녀야 단속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