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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돌꿩105
매너있는돌꿩10523.07.11

안녕하세요 버스전용차로관련질문 입니다

버스전용차로에는 버스나 미니버스외에도 카디발도 주행이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요 버스 외에 주행가능한 차량이 카니발 외에도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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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입니다. 버스 전용차로 가능차량 승용차 카니발 승합차 스타렉스 스타리아등 입니다 12인승 이하의 승합차는 6인 이상이 탑승해야만 이용


  •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카니발이라는 차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안되고 버스전용차로 운행 가능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9인승 이상 12인승 이하의 승용차는 6명 이상 탑승시 이용이 가능합니다.

    9명 이상 승차가 가능한 차량 중에 6명 이상이 탑승을 한 차량만 버스 전용차로로 다닐수 있다는 것 명심하시면 됩니다.

    (카니발, 스타리아, 스타렉스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