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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16

개인업체 유형자산처분손실 문의드립니다

개인사업자는 유형자산처분손실이 경비 인정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그리고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시키라고 하는데,, 처분손실은 경비인정안되고 처분이익은 수입금액에 포함해야하는 이것도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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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량 및 운반구 등이 아닌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결산조정 사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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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승우아빠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부동산을 제외한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가액은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고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시켜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은 제외하고 있고 간편장부대상자는 해당사항이 없음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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