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20호]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차량 및 운반구 등이 아닌 유형자산의 처분 손익은 사업소득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유형자산 처분손익은 익금불산입 또는 손금불산입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각 과세기간에 계상한 감가상각자산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결산조정 사항)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