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유형자산 처분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이익은 사업과 관계없는 손익이어서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산입 안되다고 하던데 그러면 기술낙후로 인해 유형자산폐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세금반영되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사업별 고정자산을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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