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입니다
해외 있는 개인에게서 물품을 구매하여 유통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개인이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 개인만 물품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는 수입이므로 수입에 따른 수입신고와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대비용들도 모두 취득가액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