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이미지
양도소득세세금·세무
제키제키
제키제키20.08.05

해외 개인 물품 구매하면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법인 사업자 입니다

해외 있는 개인에게서 물품을 구매하여 유통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해외 개인이 사업자가 없습니다.

그 개인만 물품을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처리할 수 있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는 수입이므로 수입에 따른 수입신고와 그에 따른 관세, 부가세를 납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부대비용들도 모두 취득가액으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