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사이트에서 개인 사입했을때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 1. (알리 익스프레스) 중국사이트에서 악세사리를
해외구매해서 국내에서 판매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가 아닌 그냥 개인으로 샀을 경우에
수입신고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전부 관세사를 껴서 하라는 답변 뿐이라서 질문드려요
관세청에도 개인으로는 관세사님을 끼지 않으면 아예 수입신고를 할 수 없고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만 직접 수입신고를 할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것 까지 밖에 모릅니다.. 알려주세요.
◆ 2.
해외(중국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해서
국내에서 네이버 쇼핑에 재판매를 하게된다면
들여올때 관세사님을 껴서 진행해야한다면
관세사님한테 지불할 돈은 얼마나 내야하나요?
제가 주로 가져올 물품 목록들은
엽서, 포스트잇, 스티커 같은 문구류 일부와
귀걸이 만드는 재료, 귀걸이, 팔찌, 목걸이 같은 것들입니다.
제가 주로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을 여러품목 가져오는데요
색깔별로도 여러개 가져오고 종류별로도 여러개입니다
예를 들어 7개의 스토어에서 5개~20개씩 각각 때오면
물품목록이 70개씩 될텐데
이럴 경우엔 관세사님께 수수료를 얼마나 내야하나요?
물품 가격은 몇 십만원이 안 되기도 하고 규모가 작은데...
만약 물건 한 개 당으로 수수료를 따지면
관세사님께 드려야 하는 수수료가
몇 백만원이 되어 물품 가격보다 더 나갈 거 같아서요
제가 본 건 한건 당 33,000원이란 글만 봤는데요
보통 어떤식으로 수수료를 얼마나 받으시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 3. 통관은 이미 다 된 상태이고
산지 두달정도 지난 후에
해외직구 재판매가 개인사입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ㅠ
150달러 미만이라고해도 신고를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한다는 글을 봤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30일이 지나면 정식 수입 신고를 할 수 없나요?
◆ 4. 신용카드로 물건을 샀는데 일부 물건들이 하자가 있어서
판매자에게 환불 신청을 했고 일부 환불되어
재입금이 된 경우엔 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제가 물품을 3개를 샀는데 1개가 문제가 있어서 환불 받았으면
2개에 대한 것만 신고를 하는건가요?
아니면 3개를 다 신고한 뒤 나중에 따로 관부가세를 다시 환불 받아야하나요?
◆ 5. 소액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개인으로 사입 해서 관세사를 통해 신고 하는게 낫나요
개인사업자로 사입해서 스스로 신고를 하는게 낫나요?
◆ 6. 제일 궁금한 질문이요! 정식 신고할때 필요한 서류에 대한 질문이에요!
관세사님을 끼고 진행하더라도
제가 알아본 바로는 준비할게 너무 많더라고요 ㅠ
전 대량으로 물건을 사서 대규모 업체처럼 무역하는게 아니고
소량으로 개인 혹은 개인사업자(향후 할 예정)로 진행할건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개인사업자 등록했을경우)
- 사업자등록증
- 운송장 (B/L) 사본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구매화면 캡쳐)
- 제품정보 (사진 또는 홈페이지 정보 등)
이렇게 필요하다는 관세사분의 답변을 봤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 중에도
- BL (Bill of Landing / 선하증권) 이라는 것과
- CI (Commercial Invoice / 상업송장-거래명세서) 인보이스
이 두 가지가 제일 골칫거린데요
그러니까 이 서류가.. 어떤 양식까지 허용 되는지가 궁금해요
- 인보이스 (또는 구매내역, 구매화면 캡쳐)
이 정보를 제가 이해하기엔
그냥 단순히 해당 사이트 구매내역에
어떤 물건을, 얼마에 지불했는지, 배송비는 얼만지
등의 내역이 있으면 페이지 캡쳐로도 해결이 된다는 걸로 보여서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건
제가 샀던 물건들 내역 목록들을 캡쳐할 수 있는 방법 밖엔 없어서요 ㅠㅠ
인보이스는 주문전에 작성받아야 하는게 오리지널이지만
여러 작은 스토어에서 물건을 때오는 것이기도 하고
대량 납품을 준비하는게 아니기에 따로 요청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알리익스프레스가 따로 영수증도 없고
그냥 얼마에 지불하고 몇개 뭘 샀는지 이런 주문내역 페이지 캡쳐 밖에는 못하는데
이걸로도 가능한지 궁금한게 첫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 운송장 (B/L) 사본
구글 검색으로 생긴걸 봤는데요
운송장 번호말고는
선하증권이란걸 제가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나 싶어 찾아낸게
유니패스에서 운송장번호를 조회하는 것이였어요!
수입화물 진행정보 상세내역 페이지가 쭉 나오더라구요!
제가 알수있는건 운송장번호 받은걸로
유니패스에서 조회하는 것 뿐인데
그 페이지를 캡쳐해서
선하증권 이라는 서류로 쓸 수 있는게 맞는 건가요?
화물관리번호 /진행상태/선사/항공사 /M B/L-H B/L /화물구분 /선박/항공편명/통관진행상태/처리일시 /선박국적/선박대리점 /품명/적재항 /포장개수/총 중량 /양륙항 /입항세관/용적 / B/L유형/특송화물 /입항일 /항차/관리대상지정여부 /컨테이너개수 /반출의무과태료/신고지연가산세 /특수화물드 /컨테이너번호 /특송업체
그 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이런걸로 B/L 사본 증명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저 말고도 분명 알리에서 물건 떼다가 파시는 분들 정말 많으신데
대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인지 정말 궁금합니다 !
◆ 6-1.
그 외에 필요하다는게
◆ PL (Packing List / 포장명세서)
◆ Original (FTA서류 / 원산지증명서) 라고 블로그에서 봤는데요
위에는 4가지만 필요하시다는 관세사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이것들도 필수로 필요한지 궁금해요
원산지를 메이드인 차이나라고 증명해야 하는 증명서도 받아야 한단 얘기가 있던데..
이게 따로 꼭 필요한가요? 이건 인보이스 보다도 받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꼭 필요한 서류인지 궁금합니다
◆7. 애초에 주문을 사업자통관으로 주문을 해야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그런식으로 주문하는게 없더라구요..
개인통관부호 넣는 칸 밖에 없습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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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물건을 60~70만원 이하로 구매하였고
3만원 5만원 단위로 배송이 도착해서
이미 통관은 완료 되었고
아직 관부가세가 따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관세8% +부가세 10% 해서 악세사리 관부가세가 보통 18%던데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걸 내고 판매를 하고 싶은데..
준비할 서류가 너무 많네요..
질문들이 많지만 정말 다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ㅠ
요약하자면
개인일 경우 저런 자료들만으로도 수입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하고요
개인사업자를 만들고 나서 라면 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50만원 매출도 기대 안 하는
진짜 소규모 악세사리 판매업을 준비중이라서
대량 무역이 아니에요 ㅠㅠ
이쪽 계통에 빠삭한 관세사분 있으면 시원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ㅠ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번호별로 답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 대상이라면 정식 수입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사가 대행하여 신고하지만 직접 유니패스 상에서 자가신고도 가능합니다. 다만, 수입신고서 양식의 항목을 정확하게 숙지하여 신고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관세사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관세사 통관수수료는 과세가격 기준입니다. 과세가격 X 2/1000이며 일반적으로 최저수수료(보통 33,000원)가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제품의 종류가 많더라도 종류에 따라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식품 검역의 경우에는 모델별로 금액이 부과될 수는 있지만 문의하신 품목은 일반 공산품이라 해당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3번 질문에 대한 답변>
개인의 경우 자가사용 목적으로 관부가세 및 수입요건을 면제하고 있기 떄문에 재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국내에서 재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소량 소액이더라도 정식으로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경우 특송을 이용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했다면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의3(목록통관 특송물품의 수입신고)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일반 수입신고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시어 일반 수입신고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① 수하인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을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 등을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할 수 있다.
② 수하인은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해당물품을 세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수입신고수리를 위해 수하인에게 증빙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반입된 물품의 개·포장 여부 및 물품의 성상 등을 확인한 후,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사진 등 영상자료 및 그 밖의 서류 등으로 반입된 물품이 목록통관으로 반출된 특송물품과 동일물품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품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4번 질문에 대한 답변>
환불로 인해 반품한다면 납부했던 관세 등을 환급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절차에 따라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세법 제106조 2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 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1.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 하는 경우
<5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이 부분은 제가 답을 드리기에는 애매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렵더라도 직접 자가신고를 하는 업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 관세사를 대행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6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 업체 등록을 하며,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 상업송장 및 포장명세서
- 선하증권(B/L) 또는 항공화물운송장(AWB)
- 운임내역서
- 원산지증명서 (FTA 적용 등)
인보이스는 일반적으로 양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역협회(KITA)에 접속하시어 서식을 다운로드하시어 사용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B/L의 경우 선사 또는 포워더가 발급하는 서류로서 양식이 대체로 비슷합니다. 해당서류는 직접 작성하는 서류가 아닙니다. 운송서류는 운송사 또는 포워더 측에 받으셔야 합니다.
관세사 입장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를 위해서는 상업송장이 기초가 됩니다. 특히 모델/규격이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엑셀파일로 주셔야 업무가 수월합니다. 사업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물품을 사온다면 이번에 양식을 세팅해서 만드는것도 좋을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관세법에 따라 '합의세율'로 신고한다면 물품별로 세율이 다른 경우에 신고인의 신청에 따라 가장 높은 세율로 적용하는 절차를 통해 쉽게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견본 및 다품종 소량의 경우이므로 질문자분께 해당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높은 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과되는 관세액은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통해 관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식을 받으려면 중국의 수출자가 정식으로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입자가 해당 양식에 모두 기재되어야 합니다. 해당 서식을 받으려면 판매자분께 별도로 말씀해주셔야 할 것으러 보여집니다. 참고로 FTA 원산지증명서는 없어도 수입통관은 되지만 관세는 납부하게 됩니다.
<7번 질문에 대한 답변>
알리익스프레스는 기본적으로 소매용 물품으로 개인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사업자 명의로 구매하는 방법 또는 개인의 명의로 구매하되, 실제 통관단계에서 관세사분께 사업자 명의로 통관처리 진행 등을 요청하시면 처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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