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살짝쿵고급스러운딸기잼

살짝쿵고급스러운딸기잼

1년 넘게 알바를 하고있고 25살인데 부모님 연말정산

1년 넘게 알바를 하고있고 25살입니다 부모님께서 카페에서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계시는데 사실 전자담배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올해 근로소득이 500을 넘었습니다 4대 보험도 적용됩니다.

  1. 이미 25살이라 부양가족 공제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2. 근로소득이 연 500이 넘으면 공제가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되는건가요? 올해는 부모님께서 내셔야하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건가요?

  3. 올해 소득이 500이 넘는다는 사실을 제가 먼저 말씀드려야 연말정산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말 안해도 500이 넘어서 자동으로 공제가 안되나요?

  4. 이에 대한 우편물이 집으로 발송되나요? 그리고 그 우편물엔 제가 근무하는 곳의 이름이 써있나요?

  5. 따로 무언가 조회하셔서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명을 아실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자녀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하고 자녀의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도 불가능하여 세금부담이 다소 증가할 수 있습니다.

    3.말씀 드려야 힙니다.

    4.우편물이 오지는 않습니다.

    5.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