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반임대사업자 시설자금 대출 중에 다른 은행으로 대환시 종소세 경비처리 가능한지

일반임대사업자 시설자금 대출(a) 중에 다른 은행으로 대환(b)을 하려고 하는데요. 종소세 경비처리는 처음에 구입용도로 할 때 가능하다고 아는데요. 대환을 받아도 대환받은 대출(b)로 나중에 상가 구입 용도 대출이라는 것을 소명하면 경비처리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찌되었든 사업과 관련된 대출이자비용이라면 경비처리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