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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연금 산정액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어떤 기준으로 계산이 되어서 늘어나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1주택 보유자에게만 주택 연금을 시행하는게 맞는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눈에띄게딱딱한라임나무
2024년 3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기대수명, 금리, 주택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서 지급률을 조정하면서 수령액이 일부 증가햇습니다. 같은 주택가격, 연령이라도 월 지급금이 소폭 늘어납니다. 주택연금은 원칙적으로 1주택자 대상이며, 2주택자는 일정 기간 내 1주택 처분 조건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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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청빠른잠자리63
3월부터 주택연금 계리 모형을 조정해 월 수령액이 약 3% 늘어요.
평균 72세에 4억 집이면 129만 원에서 133만 원이 됩니다.
1주택 원칙이지만 다주택자도 합산 12억 이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