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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짜로열심히하는조랑말
아빠가 사업자로 계시다가 사망을 하시고 며칠 전 폐업 신고를 하면서 다음달(8월)에 7월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한번 더 해야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9월달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 8월달에 소득세 신고는 자녀들이 해야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우석 세무사
로어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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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24년도 소득세 신고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24년도 하반기에 대한 부가세 신고기한은 폐업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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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포기를 한다면 피상속인의 채무상환도 없어지는 것이므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더라도 문제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