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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저희 아버지가 사업자등록
대표신데(도소매업)
사망하셔서
부가세신고라든지
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라던지
홈택스를이용해야하는데
사망하시면 이런절차는 어떻게할수있나요?
자녀인제가 할수있는방법을
자세히안내 부탁드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 상속인이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시면 홈택스 로그인 및 세금신고 방법 등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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