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은 지상 6층의 빌라이며, 1층은 상가입니다.
최근 1층에 상가가 들어왔는데, 1층 상가 앞쪽으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하여 실외 좌석을 설치하였습니다.
해당 토지가 공용면적으로 들어가면 공용면적은 개인이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는데 해당 부분이 공용면적인지 알고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층 상가 임차인이 주차장을 임의로 확장을 한 경우 주차장법 위반으로 원상복구 대상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용면적에 해당되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그토지가 건물의 부속토지인경우 1층임차인이 임의로 사용하는것은 불법입니다. 빌라전체의 공용면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