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상속인과 관련 4촌 이내의 친족은
모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으로부터 상속포기 심판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직접 또는 법무사 사무소, 변호사 사무소 등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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