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공제회 일반대여를1억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책정받을 때 dsr상 영향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신용대출에는 영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증대여를 해서 그런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직원 공제회에서 받는 대출은 원칙적으로 dsr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택담보대출시 해당대출이 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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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공제회 등 회사에서 운영하는 별도 사내대출은 DSR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은행권에서 별도로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교직원공제회는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위사실을 알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DSR 적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