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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다향제비2822.12.29

알바인데 4대보험 있어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 다닐때는 연말정산 하기가 쉬웠는데

지금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네요~


4대보험 들어가는 알바고요~

제가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하는건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건지

언제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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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동일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마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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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된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고용계약의 형태와는 무관합니다. 제출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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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회사에서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서 진행하면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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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질문자님이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물론 2023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지만) 2023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회사에서 연말정산자료 제출하라는 통보와 함께 매뉴얼도 제공할 것입니다. 그 매뉴얼에 따라 자료 준비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고 결과를 회신 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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