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정규 근로자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따라서, 3개월 미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3개월(건설일용직은 1년)이상 동일 근무처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정규직 근로자에 준하여 근로소득 연마정산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는 매년 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를 일괄출력하여 회사 경리팀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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