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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3.17

공동명의로 된 집 한사람 모르게 집 담보대출 받을 수 있나요?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은행에 대출 받으려 하는데 한사람 모르게 집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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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공동명의의 아파트는 등기권리증이 부부각각 하나씩 존재하며, 대출을 받기위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들어가는데 부부 모두의 개인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등기권리증이 둘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해당서류를 모두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위임관계에 따라서 위임한 사람의 의사를 묻기에 절대 공동명의자 모르게 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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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집이 공동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 한 사람이 모르게 집 담보대출을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명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집의 모든 공동명의자가 동의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만약, 한 사람이 다른 공동명의자의 동의 없이 담보대출을 받는다면, 이는 불법적인 행위가 되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 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공동명의자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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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안됩니다.

    상대방의 위임장 및 이에 대한 동의가 필요하기에

    다른 상대방의 동의가 없다면

    공동명의라면 대출이 어려울 것이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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