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청년 소득세 감면 동일 회사 재입사시 가능한가요?
0번회사에서 2022년1월-23년 3월까지 다녔고 2022년 연말정산전에 청년소득세 처음으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입사일로부터 5년까지 적용 가능으로 알고있습니다)
이후 퇴사하고 다른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잠시 일하다가 10월에 다시 0번 회사에 재입사를 했는데 적용이 가능한가요?
청년 소득세 감면을 이어서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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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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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청년 중소기업취업감면은 최초로 시작한 날짜부터 5년동안 적용이 가능한 것이고
재입사하더라도 감면기한내에는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직중인 회사에 재입사한 경우에도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