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파트를 매매로 살고있는데요
이사온지 1년도 안돼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밑에집과 갈등이있어서 저희가 이사를 갈예정입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은 대출 70%이구요 ..
근데 1년 안돼어서 세금이 얼마나가는지 궁굼하구요
이사를 간다면 , 지금 살고있는 집을 전세로 돌려놓을수있나요? 그리고 전세로 살고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다른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1년이상보유후 매도시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일반과세입니다.
전세를 놓고 유두택자도 새로운 분양아파트를 청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