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아파트를 매매로 살고있는데요
이사온지 1년도 안돼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밑에집과 갈등이있어서 저희가 이사를 갈예정입니다.
지금 살고있는집은 대출 70%이구요 ..
근데 1년 안돼어서 세금이 얼마나가는지 궁굼하구요
이사를 간다면 , 지금 살고있는 집을 전세로 돌려놓을수있나요? 그리고 전세로 살고있는 상태에서 저희는 다른 아파트로 분양을 받아서 가려고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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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1년이상보유후 매도시는 과세표준에 따라 6~45%일반과세입니다.
전세를 놓고 유두택자도 새로운 분양아파트를 청약을 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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