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파트에 전월세로 산지가 딱 1년되엇습니다.
3개월전에 집주인이 새로 바뀌엇고 / 집 새주인이 1년뒤에
들어온다고 1년뒤에 집 비워달라고 하네요~
얘들 전학후 몇년살려고 이사왓는데~2년살다가 또
이사해야 될것 같습니다. 행여, 전세 연장할수 있는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지요?
최근 부동산 3법에
계약갱신청구권이 있는데
다른 세입자를 받을 경우는
지금 상태로 청구권을 사용해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집주인도 이에 대응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집주인 본인이
거주할 때입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집주인분이 직접 거주를
목적으로 하고 사전에
기간외 연장 거부를 표시했네요
지금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질문자께서
계약 연장할 방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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