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보증금 반환과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계약 기간 이내에 장사가 잘 안돼 가게 문을 닫을 경우 건물주는 보증금을 바로 돌려 주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 기간까지 월세를 제하고 나머지 보증금을 돌려 주는 건가요?
후자의 경우라면 월세로 인해 보증금을 회수 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세입자가 대항 할 수 있는 법적 절차가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진학변호사입니다
1.질문하신내용의경우 기본적으로 상가계약을하면서 기간을정해놓으셨기때문에 중간에 임차인의사정으로 해지는어렵습니다. 해지가안된다면 장사를 하지않는다고 하더라도 남은기간동안의 월세를지급하여야합니다. 다만, 임대인과 합의해지가된다면 남은기간동안 월세를 지급하지않아도 됩니다.
2.주인의 입장에서 합의해지를해줄 가능성이 높지않으므로사실상 손실을 줄이실려면 신규임차인을 하루빨리주선할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