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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멧토끼101
재빠른멧토끼10123.02.07

주택청약 저축 세제혜택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주택청약이 원래 있었는데 세제 혜택이 있다는걸 알고

월20만원까지 늘렸는데요.

오늘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맞는건가싶어서요.

주택청약이 500만원인가 이상 저축이 되어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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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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