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저축 세제혜택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주택청약이 원래 있었는데 세제 혜택이 있다는걸 알고
월20만원까지 늘렸는데요.
오늘 과장님한테 들었는데 맞는건가싶어서요.
주택청약이 500만원인가 이상 저축이 되어있으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구요.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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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제 해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한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3.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조특법 §87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해당 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연도 중에 주택 당첨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2014년 이전 가입자 중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기존한도(연 납입액 120만원)로 2017년 납입분까지 공제 받을 수 있음
가. 주택마련저축의 종류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의 금액)
○ (폐지된) 「근로자의 주거안정과 목돈마련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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