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입-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수령하시면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업종코드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업종코드의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업종코드)를 확인하시면 되며, 소득 수준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