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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륭한다람쥐50
훌륭한다람쥐5022.01.26

연말정산 와이프 알바할때 간소화자료 제출 어떻게 해야할까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를 받아서 내려고 하는데요. 아내가 2021년 아르바이트로 3.3%를 떼고 일을 하여 수입이 500만원이 넘는 경우 간소화 자료에서 아내 부분(아내카드 사용, 보험비 등) 체크를 빼고 내려 받아 제출하면되는걸까요? 따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걸까요?

그리고 아내는 따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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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아내분의 경우 사업소득자로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보아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만원 초과시에는 이를 적용할 수 없으며

    소득공제 여부와는 무관하게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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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는 배우자의 경우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신용카드사용액공제, 보험료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배우자는 별도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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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배우자분은 본인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여부와 관계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수입-비용)이 100만원 이하라면 배우자의 인적공제, 카드공제, 보험료 공제가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업체에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수령하시면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업종코드가 나와있습니다. 해당 수입금액에서 업종코드의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단순,기준경비율(업종코드)를 확인하시면 되며, 소득 수준으로 보아 단순경비율을 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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