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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의사
조성진의사21.03.20

부가가치세 소액임대사업자도신고해야하나요?

1가구2주택으로 상속받은시골집을 전세1억짜리로 임대해주고있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은되어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해야하나요? 안하면어떻게 되나요? 세금이없어도 신고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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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당의 경우 주택임대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은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라면 면세사업장현황신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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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비과세 되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셨다면 납부할 소득세가 없더라도 5월에 무실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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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 자체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종합소득세도 3주택자 이상, 3억원 이상의 전세사업자가 아니시라면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납부하실 세액이 없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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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정보로만으로 판단해보건데 임대소득을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시지 않아도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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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세흥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하의 질문으로 추정컨데, 주택을 전세주고있는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택의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않으며,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경우 1세대2주택으로서 월세수입금액이아닌 전세금만 있는경우 소득세 또한 과세될것이 없는것으로 사료됩니다. 과세되는것이 없으므로 신고는 안해도 무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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