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을 납입중 중도에 약 2년간. 안내고 그후 계속납부하여 만기가 되었는데. 중도에 안낸금액을 전부 납부 해야 되나요?그리고 전부 납부하면. 어느정도. 해택이 더되는지도 궁금하고 고용주가 납부하던 금액까지. 본인이 내야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납입의무는 만60세 까지로 만60세가 되신경우라면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되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개인에 따라서
모두 다르기 때문에 추납을 통하여
납부하지 않은 기간 등에 납부를 하시는 것이
보통 유리하며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