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을 납입중 중도에 약 2년간. 안내고 그후 계속납부하여 만기가 되었는데. 중도에 안낸금액을 전부 납부 해야 되나요?그리고 전부 납부하면. 어느정도. 해택이 더되는지도 궁금하고 고용주가 납부하던 금액까지. 본인이 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