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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까치259
검은까치25922.03.21

자동차보험 할증은 3년 후에 초기화되는 게 맞나요?

예전에 사고를 낸 후 자차 처리를 해서 보험료가 할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변에서 듣기로는 자차 처리 후 3년이 지나면 할증된 보험료가 초기화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다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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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진윤제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후에 초기화가 아닌 높아진 할증등급, 즉 보험료 인상 구간 -> 낮아진 할증등급, 즉 보험료 인하 구간으로 접어들게 되시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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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재용 보험전문가입니다.

    초기화가아니라

    할증되면 할증된 금액으로 3년간유지 그후 3년이지나면 그때부터 매년 갱신될때마다 할인이 들어가는개념입니다

    1~10등급

    a~z등급으로 대략나눠지며 예를들어 z10이 제일비싸고 a1이 제일싸다면.

    할증되서 b10이 되어 계속가다 3년차부턴 b9 4년차b8이런식으로 줄어드는개념입니다.

    만약 할증이안됬다면 3년간 할인을계속받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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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현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3년이 지나면 초기화 됩니다.

    근데 마지막 사고 기준입니다.

    2019년에 사고나서 3년이 지난22년도에 초기화 되지만, 중간에 20년에 사고가 또 있다면(과실 있을시) 23년도에 초기화 되겟죠....

    마지막 사고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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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기록은 3년 간 영향을 미칩니다.

    본인의 할인할증 요인 조회 시스템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보험개발원 “자동차 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시스템) 단, 개인용차량만 가능하며, 법인차량이나 영업용차량은 불가합니다.

    https://prem.kidi.or.kr: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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