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폐차를 할때 밀려있는 세금은 다 완납해야 폐차되는거 아닌가요?
궁금해요 폐차한지 3년이 됐는데 밀려있는 자동차 세금이 있다고 고지서가 왔는데요. 마지막 세금은 그런다쳐도 중간에 미납부분이 있다는 고지서가 왔는데요 폐차전에 완납이 되어야 폐차가 되는거 아닌기요?분명 폐차전에 모든걸 완납한걸로 기억하는데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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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했을때 미납된 기록이 없이 깔끔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이 미납된 차량을 일반폐차로 진행하는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미납 기록, 압류,저당 등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폐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의 도움을 받아 폐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란 정부에서 2003년 이후부터 시행한 제도로, 차주가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미납된 세금을 한 번에 다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때 자동차 등록 원부에 확인되는 미납 내역,압류,저당 등을 없애지 않고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납상태에서 폐차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적한숲길에서만난까치입니다.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세금 완납 안해도 폐차는 된다고 합니다 . 밀린 세금 때문에 폐차안하고 방차차량이 늘어서 법이 바뀌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