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깍듯한참밀드리134입니다.
일반폐차의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열람했을때 미납된 기록이 없이 깔끔해야 한다는 조건하에 진행되기 때문에 세금이 미납된 차량을 일반폐차로 진행하는것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세금 미납 기록, 압류,저당 등이 있는 차량이라 하더라도 폐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차령초과 말소 제도의 도움을 받아 폐차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차령초과말소 제도란 정부에서 2003년 이후부터 시행한 제도로, 차주가 개인적인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미납된 세금을 한 번에 다 내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때 자동차 등록 원부에 확인되는 미납 내역,압류,저당 등을 없애지 않고 차량을 폐차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차령초과말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미납상태에서 폐차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