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체납금 분납도 가능한가요?
자동차 세금이 많이 밀려 일단 폐차부터 하였ㅅ습니다 남은 세금은 분납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면 최장 몇개월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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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연세액을 1/4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3월, 6월, 9월, 12월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1년분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시면 1월에는 연세액의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를 할인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납부기한이 지난 세금이라면 공식적인 분납은 불가능하며 미납분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계속 부과가 되어 고지가 될 것입니다. 자세한사항은 관할 지자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체납상태에서 분할납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내용은 관할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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