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규제기준을 넘지않으면 소음으로 인한 여러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르는게없는고박사입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70데시벨 이상 안넘으면
손해배상 청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쩔수 없죠
참고 사는 방법 외에는없어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불법행위일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