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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규제기준을 넘지않으면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안되는것인가요?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법규제기준을 넘지않으면 소음으로 인한 여러피해를 입어도 법적으로는 손해배상이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착한의자위헬리콥터82입니다.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불법행위일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때에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