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착 공사로 인한 소음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요즘 주변에서 땅을 파내는 공사가 생겨 시끄러운데요. 굴착 공사로 인한 소음이 법적으로 규제되는 경우가 있나요? 굴착 공사로 인한 소음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이를 제한하기 위해 어떤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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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소음 규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아침, 저녁(05:00 ~ 07:00,
18:00 ~ 22:00)은 60db(a) 이하, 주간(07:00 ~ 18:00) 65db(a) 이하, 야간(22:00 ~ 05:00) 50db(a) 이하이며,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하고,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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