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생활소음 규제는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의 경우, 아침, 저녁(05:00 ~ 07:00,
18:00 ~ 22:00)은 60db(a) 이하, 주간(07:00 ~ 18:00) 65db(a) 이하, 야간(22:00 ~ 05:00) 50db(a) 이하이며, 공사장의 소음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시간이 1일 3시간 이하일 때는 +10㏈을, 3시간 초과 6시간 이하일 때는 +5㏈을 규제기준치에 보정하고, 발파소음의 경우 주간에만 규제기준치(광산의 경우 사업장 규제기준)에 +10dB을 보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