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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들소51
과감한들소5122.12.02

회사에서 상실신고 지연으로 7월 퇴사 후 8~10월 분에 대한 건강보험료 과납 문의

7월 퇴사 후 회사에서 10월까지 상실신고를 하지않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발생된거 같습니다.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발생되는 건강보험료는 제가 납부하는게 당연한것이지만

직장가입자로써 발생된 건강보험료가 총 30만원 가량인데 이것을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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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그부분은 회사의 뻘짓인데 본인이 납부해야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7월 상실신고를 늦게나마 했을때 8-10월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한꺼번에 나올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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