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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과감한들소51
7월 퇴사 후 회사에서 10월까지 상실신고를 하지않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가 발생된거 같습니다.
8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발생되는 건강보험료는 제가 납부하는게 당연한것이지만
직장가입자로써 발생된 건강보험료가 총 30만원 가량인데 이것을 제가 납부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고대철 세무사
세무그룹모든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그부분은 회사의 뻘짓인데 본인이 납부해야할 이유가 없지요?
다만 7월 상실신고를 늦게나마 했을때 8-10월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한꺼번에 나올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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